대전부당해고변호사 |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 후 합의금 1,500만 원
수습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가 항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했는지, 실제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그 과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1,500만 원에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가 취소된 뒤 본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키즈카페 시설장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동료 직원과 언쟁이 있었고,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행동이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기존 견책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이후에는 본채용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을 더 연장하려 했지만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수습기간 연장 거부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 취소와 평가 기준, 본채용 거부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채용 거부에 대응하면서 먼저 회사가 제시한 사유들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본채용 거부 전에 문제됐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견책 처분이 재심 절차에서 이미 취소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제시한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본채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평가 자체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제시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연장을 계속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이후 본채용을 거부했다는 일련의 과정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본채용 거부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구제절차에서는 단순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본채용 거부 전후의 과정과 회사가 제시한 사유의 객관성, 기존 징계 취소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자 회사는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약 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당했다면 평가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를 평가했는지, 그 기준이 구체적이었는지, 평가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와 함께 본채용 거부까지 이어진 전체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태 문제 등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연결되어 있다면 각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회사의 설명이 일관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부당해고변호사를 찾는 수습근로자 사건이라면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 인사평가 기준, 기존 징계의 처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